서울, 9월21일 (로이터)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4월 또는 5월쯤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적인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21일 기자 브리핑을 가지고 "법이 공포되고 3개월 후 시행되는데 연말 또는 내년 초쯤 법이 시행될 것"이라면서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 즈음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2월 내지 3월 경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아마 내년 4-5월 쯤 제3 또는 제4의 추가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 인가 신청을 희망한 기업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는 "아직 없다"면서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재 4%(의결권 기준)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을 34%로 높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이미 대주주에 대출 금지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도 그런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