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21일 (로이터)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피하게 됐다.
이날 오후 실시된 투표에서 29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무효 3표, 기권 1표로 인준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날 투표에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을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며 각 정당에 인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창호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