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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디알비동일'에 과징금 8300만원 부과

입력: 2019- 01- 10- 오전 04:00
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디알비동일'에 과징금 830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디알비동일과 자형매니지먼트에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사진=금융위]
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차 회의를 열고 디비알동일(DRB동일)에 과징금 833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감사업무제한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알비동일은 종속회사간 매출·매입거래 일부를 제거하지 않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 매출액·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 종속회사를 위해 제공한 출자와 지급보증 내역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이정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자형매니지먼트에게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4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자형매니지먼트는 판매가치가 하락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오류로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인 신승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의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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