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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GXA), 빗썸 상대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4- 01- 23- 오후 08:08
갤럭시아(GXA), 빗썸 상대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갤럭시아메타버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갤럭시아(GXA)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빗썸이 적절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GXA 상폐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23일 갤럭시아 운영사 갤럭시아메타버스는 전날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빗썸이 경찰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갤럭시아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며 “이는 소명 과정을 무색하게 한 비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빗썸은 GXA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GXA가 지난해 11월 17일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거래 적격성 심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GXA는 닥사 회원사 가운데 빗썸·고팍스 두 곳에 상장돼있다. 고팍스는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갤럭시아메타버스 소유의 전자지갑에서 GXA 토큰 3억 8000여개가 무단 출금된 것이 발단이었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해당 출금이 해킹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닥사는 이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획된 유통량보다 많은 물량이 유통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갤럭시아메타버스가 해킹 사고 대응을 위해 공개한 GXA 유통량은 30억 6000만 개로, 이전에 공지한 25억 6000만 개보다 5억 개가량 초과한 것이다. 이에 갤럭시아메타버스는 초과한 물량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파트너사 물량이라고 해명했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빗썸이 공지한 GXA 거래지원 종료일인 오는 29일 전까지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받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갤럭시아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과거 닥사 유의종목으로 지정, 상폐 수순을 밟은 위믹스(WEMIX)와 페이코인(PCI)도 상폐를 한 거래소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다만 GXA의 경우 닥사 회원사 두 곳이 상폐를 두고 상반된 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인 만큼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빗썸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유의종목 지정·거래지원 종료 공지시 안내한 사유 외에는 상장심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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