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거래소 폐쇄해도 가상화폐 거래 가능하다는 점 감안할 듯
서울, 1월15일 (로이터) - 정부는 논란이 됐던 가상화폐 거래소 페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하고,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폐지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래소가 폐지돼도 개인대개인(P2P)거래 등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 페쇄가 답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거래소 폐지를 결정해도 대상은 문제가 있는 거래소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총리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15일 브핑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히면서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금융당국의 협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정 실장은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대책 중의 하나로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상화페에 대해서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이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처조율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정통화가 아닌 가상화페의 가치를 어느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다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의 채굴과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시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화페 관련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과도한 가상통화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