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 혐의를 기소하면서 암호화폐 9종을 증권으로 규정한 사건에 대하여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나서 비판했다.
CFTC 캐롤라인 팜 위원은 "유틸리티·거버넌스 토큰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수의 암호화폐를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제적인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단순히 9종의 암호화폐의 문제가 아니"라며 "전문가 및 대중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한 규제가 아닌 자신들의 기준대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영향을 선사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의 명확성은 투명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할 때 CFTC는 상품거래법에 따른 강력한 법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12월 SEC는 미등록 증권을 발행하고 매각한 혐의로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 및 그 대표인 갈링하우스와 라슨을 고소했다. SEC에 등록하지 않고 146억 개의 리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서 13억8000달러(한화 약 1조7000억원) 어치의 현금을 조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리플랩스는 리플을 판매하는 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SEC는 리플 판매가 증권법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입증하지 못하므로 소송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 건은 1년이 넘도록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지난 6월 7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성격과 규제 관할을 다루며, 디지털 자산을 크게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한다. 증권인 경우 증권법을 적용해 SEC가 관할하며 상품 또는 증권이 아닌 모든 대체 가능한 디지털 자산의 경우 CFTC가 관할한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록도 CFTC가 관리한다.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관하여는 '부수 자산' 개념을 도입해 연 2회 SEC 공시의무를 이행한다면, 상품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부수 자산이란 완전히 탈중앙화를 이루지 못하면서도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가 아니고 회사에 대해 재정적 권리를 요구하지 않아 증권이 아닌 자산을 뜻한다. 완벽히 탈중앙화되지 못한 대다수 알트코인이 이에 해당한다. 단, 해당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