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만 부여한 법이었다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처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감독체계 안으로 완전히 포함시키는 것에 초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