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워치에 따르면 일본 금융 당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 수익 이체 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지 거래소 이용자는 두 종류의 실명인증절차(KYC) 관련 문건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이미 VRTRADE, GMO, BTCBOX, DMM, Bitcoin, Coincheck 등 현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KYC 문건 제출 방법 변경, 일시 등 관련 공지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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