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토큰공개(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원하는 미국 기업들이 규제 부담을 다소 덜어낼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초기 스타트업 관련 투자 규정을 개정하는 제안서를 발표했다.
기관은 개정안이 "자본형성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간소화하며 규제 일관성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 A+'는 50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규정 CF'는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발행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규정 A+'는 SEC에 증권을 등록하지 않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A'를 잡스법 채택을 통해 확장한 것이다. '규정 CF'는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잡스법 내 '크라우드펀드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다.
규제 승인을 받은 토큰 거래업체 템플럼(Templum)의 공동설립자 빈스 몰리나리는 개정안을 "합법적인 자금조달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 규제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2012년 제정된 잡스법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기업공개(IPO) 요건을 완화시킨 법이다. 몰리나리는 개정안을 통해 "잡스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 잠재력을 이용하여, 일반 투자자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규정 A+를 통해 2300만 달러를 유치한 블록스택(Blockstack)의 최고경영자(CEO) 무니브 알리(Muneeb Ali)는 개정안에 대해 "SEC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같다"며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펌 폴 해스팅의 법률자문 디나 엘리스 록킨드는 "개정안이 스타트업의 STO 진행을 더 수월하게 해줄 것"이라며 "블록체인 업계를 비롯한 모든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핀테크 연구소 '랩CFTC'의 소장을 지낸 다니엘 고핀은 규정 개정을 통해 합법적인 토큰 기반 증권 공개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소장은 잡스법이 신생기업을 포괄하며 투자 기회를 확대해 인터넷과 금융시장을 연결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자금형성 과정에서 중개기관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SEC는 개정안이 연방 공보에 게재되면 60일 간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 내 서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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