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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제스트 전종희 대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피소

입력: 2019- 11- 28- 오후 01:53
© Reuters.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를 운영하는 전종희 제스티씨앤티 대표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당했다.

28일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는 전종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자금난에 봉착했고, 암호화폐거래소 넥시빗에 10억원을 대여하며 자금난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현 변호사는 코인제스트가 보관 중인 고객의 예치금을 세금납부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경영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타업체에 임의로 10억원을 대여한 것은 회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에어드롭한 암호화폐는 소득세법에 근거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에어드롭으로 암호화폐를 수령한 이용자들로부터 22%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에어드롭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이 아닌 (다른 고객이 예치한) 거래소 예치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면서 "에어드롭을 받은 이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세금납부 과정을 고지하는 것이 실무인데, 그러한 과정조차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고객의 금전과 암호화폐를 거래소 대표이사나 특정 실소유주 등의 개인 계좌처럼 사용해 거래소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현상을 자주 접하게 된다"면서 “거래소가 입출금을 정지하면 피해자는 지체없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해야하고, 수사기관은 수사초기에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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