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IRS),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이 IP(인터넷에서 해당 컴퓨터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용한 31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Welcome to Video)를 2년 8개월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당시 22세)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크웹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했다. 회원가입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했다. 운영자 A씨는 비트코인 시세가 지속 상승하자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을 낮추며 적극적인 상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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