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이후 연준의 첫 금리 인하: 무료 주식 스크리너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세요무료로 이용하세요

주민등록증 없이 계좌개설·로그인·이체 가능해진다…'모바일 신분증' 이달 말 출시

입력: 2019- 10- 14- 오전 11:21
© Reuters.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신분증을 통해 계좌개설, 로그인, 이체 등이 이달 말부터 가능해진다.

14일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신분증 서비스인 분산ID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달 내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상용화 서비스가 실시되면 국내 전 업권 최초의 분산ID 상용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분산ID란 사용자의 신원증명정보를 사용자 본인이 직접 발급해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 중앙집중화된 신원확인시스템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검증 데이터를 분산해 관리함으로써 해킹 및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고객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분산ID를 발급받게 된다. 발급받은 분산ID는 스마트폰 내 바이오인증 공동앱에 저장된다. 사용자는 이를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로그인 등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서비스는 1단계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 가입을 간소화하고 전 금융권 앱 로그인, 이체, 상품 계약을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개발됐다.

향후 모바일신분증 외에도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금융권의 대체 증명서, 재직·학력·의료·금융 거래 정보 등이 담긴 민간 증명서 등 각종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신분증은 신원정보의 자기 주권화 실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시 매번 진행해야했던 번거로운 확인절차를 1회 간편인증으로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의 비대면 금융거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분산ID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현재 10월 업무 개시를 위한 막바지 개발 단계에 있다. 2단계 서비스는 내년 10월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