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4일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모바일신분증 서비스가 이달 중 시작된다. 금융결제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표준 기반의 분산아이디(DID·모바일신분증)를 10월 중 상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 금융소비자들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은 금융회사·공공기관에서 한차례 실명확인 뒤 발급해주면 자신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저장된다. 발급기관은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분산 저장해두기 때문에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강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본인이 거래 중인 금융회사 1곳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한번 발급받으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이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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