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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5년 만에 암호화폐 과세 지침 발표

입력: 2019- 10- 10- 오후 03:19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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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이 5년 만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세금 산출 방안을 담은 지침서를 발표했다고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조세 당국은 2014년 첫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내놨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다뤄야할 복잡한 사안들은 더 늘어났다.

이에 미국 하원의원 21명은 새로운 암호화폐 납세신고 지침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국세청에 전달했으며, 지난 5월 찰스 레팅 국세청 위원이 "신규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신규 지침은 ▲암호화폐 포크로 인한 납세의무성립, ▲취득 암호화폐 소득 가치산정 방안, ▲암호화폐 매도 시 과세 소득 산출 방안을 다루고 있다.

칼톤 필즈(Carlton Fields) 소속 변호사이자 아테나 블록체인(Athena Blockchain)의 법률고문인 드류 힝크스(Drew Hinkes)는 지침이 "징수 당국 관점에서 적절한 답변"이라고 평했으며, 공인회계사 커크 필립스(Kirk Phillips)는 과세 지침이 기본적으로 '포크' 관련 사안만 다뤘다고 지적했다.

포크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클래식처럼 프로토콜 변경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 간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포크 관련 과세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네트워크 기반 암호화폐를 보유하면 네트워크 포크 시 자동으로 동일한 수량의 신생 코인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와 조건에 대한 의문이 있어왔다.

신규 지침은 이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포크'로 발생한 새 암호화폐가 '보통 소득'이며, 취득 당시의 공정시장가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즉 블록체인에 새 암호화폐가 기록됐을 때 납세자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이용 권한이 있으면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지침은 하드포크를 진행했어도 "(여러 분산원장주소에 암호화폐를 배포하는) 에어드롭 또는 기타 양도 방식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에버셔즈 서더랜드(Eversheds Sutherland)의 파트너 제임스 매스트라치오(James Mastracchio)는 "하드포크의 결과로 완전히 다른 암호화폐가 생성됐을 때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코인센터의 제리 브리토 총괄은 국세청의 새 지침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지침이 과세표준과 손익 관련 일부 문제는 명확히 했지만,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의 특성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누군가 네트워크 포크를 진행하고 원하지 않는 에어드롭을 통해 세금 신고 의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드류 힝크스 변호사는 "해당 지침에 따르면 취득은 자산을 양도, 판매, 교환, 처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에어드롭을 통해 악의적인으로 납세의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국세청이 자산 취득 당시의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포크로 생성된 암호화폐는 대부분 초반 가치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인회계사 커크 필립스는 "이더리움 월렛 보유자의 경우, ERC-20 토큰을 받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자산 매도 시 취득 당시보다 가치가 오르는 등, 토큰 가치 움직임에 따라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에어드롭 직후 가격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대량 매각으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원가기준

국세청의 신규 지침은 채굴 활동이나 상품·서비스 제공으로 확보한 암호화폐 소득의 가치 평가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달러 수수료, 커미션, 기타 취득 비용 등 암호화폐를 확보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합산해 평가액을 산출하게 된다.

국세청 지침은 매매 등 과세 대상 거래에서 처분되는 암호화폐의 단위별 원가기준 결정 방안도 다루고 있다. 비트코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이중 일부를 매도했을 때 어떤 취득가를 적용할지 불분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매수한 암호화폐 가치는 거래소가 미국 달러로 매도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커미션, 수수료, 기타 매수 비용이 포함된다. 암호화폐를 P2P거래소나 DEX에서 매입한 경우 암호화폐 가격 인데스를 활용하여 시장공정가를 결정할 수 있다.

암호화폐를 판매할 때 납세자는 "프라이빗키, 퍼블릭키, 주소 등 특정 단위의 고유한 디지털 식별자를 입증하거나, 단일 계정 또는 주소에서 모든 단위의 거래 정보를 보여주는 기록을 통해 처분하는 암호화폐를 식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침은 이러한 정보가 "(1) 각 단위의 취득일시, (2) 취득 당시 각 단위의 원가 및 공정시장가, (3) 각 단위의 매각·거래·처분 일시, (4) 매각·거래·처분 시 각 단위의 공정시장가, 각 단위 당 수령 금액 또는 받은 자산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매스트라치오 변호사는 신규 지침을 통해 선입선출 회계 방식을 사용하거나 매도되는 암호화폐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입선출법은 장부상 먼저 들어온 것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간주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변호사는 "첫 번째 단위를 5000 달러에, 두 번째 단위를 2000달러에 샀다가 한 단위를 팔았다고 했을 때, (취득정보를 통해) 단위를 명확히 식별해서 처리하거나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계획 측면에서 어떤 단위를 매도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싶을 수 있고,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자본이득을, 어떤 경우에는 손실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4년 첫 지침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며, 관련 상품·서비스 결제에 과세를 결정했다.

이번 지침에서 기관은 "일상 결제에 사용되는 특정 액수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러한 서비스 비용 지급이 서비스 공정시장가와 교환 암호화폐의 수정원가기준 간 차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자본 손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관련 세금 신고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암호화폐의 일반 결제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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