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정치 후원금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총무성은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르면 정치인사가 개인적인 후원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지만, 암호화폐는 법률적으로 금지된 '금전 및 유가증권'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니혼대의 이와이 도모아키(岩井奉信) 교수는 "현행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를 통한 정치후원금은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현금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투명성과 공정성이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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