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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진태 "카카오, 업비트 2대주주인데 허위거래 수수방관"

입력: 2019- 10- 05- 오전 01:12
© Reuters.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저지른 허수주문과 자전거래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주주인 카카오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카오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실질적인 2대 주주이면서도 업비트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검찰 공소장을 인용, “업비트가 설립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돼있다. 카카오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이후에 알았다면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 측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11.7%), 카카오청년창업펀드(2.7%) 등 자회사의 간접 지분까지 합치면 총 22.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업비트는 2017년 9~11월 전산시스템 내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고 1221억원 상당의 현금 및 암호화폐가 들어온 것처럼 잔고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김 의원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을 보면, 업비트의 송모 이사장과 남모 재무이사, 김모 퀸트팀장은 업비트가 설립되기 전인 2017년 6월부터 '유동성 공급(LP)' 작업을 사전 공모했다.

업비트는 총 2522만여회에 걸쳐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하고, 가장매매를 통해 134만여회 총 1조8817억원 규모의 사기적 거래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비인기 암호화폐들이 상장될 경우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봇(Bot) 프로그램'과 '봇 계정'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대량 거래를 일으켜 업비트 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유인했다. 이에 피해자 2만 6058명에 대해 1만 1549개 비트코인을 매도, 피해액 149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 당시 업비트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업비트의 범죄사실은 가뜩이나 하락세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원은 업비트가 출시 당시 기존 대형 거래소들과 경쟁하기 위해 미국 소재 비트렉스와 제휴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0월 24일 국내 서비스를 오픈할 당시, 경쟁사인 빗썸이 8종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했던 것과 달리, 업비트는 비트렉스와의 제휴로 115종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업비트는 최단기간에 하루 거래액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최상위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비트렉스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부실해 미국 뉴욕금융당국(NYDFS) 라이센스 발급이 거절된 곳"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렉스 같은 거래소와 제휴를 맺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악질 기업에 대해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업비트가 마켓 변동사항 관련 공지사항을 발표한 것에 대해 비트렉스와의 제휴가 끝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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