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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화폐·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어"…첫 국제 회계기준

입력: 2019- 09- 23- 오후 02:15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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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국제 회계기준이 나왔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최종 합의했다.

IASB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30여개 국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그동안 IFRS에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없어 혼란을 겪자, 회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화폐로 간주되지 않는다.

IFRS 해석위원회는 "일부 암호화폐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 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의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신 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 내렸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한다.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품, 원재료 등의 자산을 말한다.

이번 IFRS 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암호화폐 성격을 정의하는 첫 국제기준으로 의미를 갖는다. 유권해석에 따라 각국의 암호화폐 과세 논의가 향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계속돼 왔다. 하지만 암호화폐 성격과 정의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과세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인 금융자산으로 보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상품 성격의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부가세를 매기는 나라가 거의 없고, 이중과세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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