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750만원짜리 가상화폐 채굴기를 사면 매달 수백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가상화폐 채굴기 제작 및 판매업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모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피해자 중 4명에게 각각 750만~345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씨는 "경북 칠곡에 D 코인을 채굴 할수 있는 가상화폐 채굴기가 있는데, 사서 켜두기만 하면 한달에 수백만원을 벌 수 있다"며 2017년 6월2일~9월14일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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