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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증권 규제당국, ICO 2건에 긴급 중단 명령

입력: 2019- 08- 08- 오후 05:27
© Reuters.

미국 뉴저지 주 증권 규제 당국이 ICO 프로젝트 2건에 대해 긴급 중단 명령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증권국은 '좁택스(Zoptax)'와 '유노콜(Unocall)'에 사기성 증권 제공 혐의를 제기하며 ICO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뉴저지 검찰청은 토큰 발행 특성과 조달 목적, 부적절한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ICO의 긴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저지 거비 그루월(Gurbir S. Grewal) 법무장관은 "모든 사업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지 시장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저지 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좁택스는 소프트캡(최소 모금액) 50만 달러, 하드캡(최대 모금액) 340만 달러의 ICO를 진행했다. 기업은 자체 토큰 '좁택스 코인'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락시켰다.

유노콜은 자체 토큰과 알트코인, 법정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 개발을 목적으로 ICO을 진행했다. 기업은 투자자에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0.18%~0.88% 이자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북미증권감독당국연합(NASAA)이 실시하는 ‘암호화폐 사기근절 작업’의 일환으로 미국과 캐나다 연방 및 지방 증권당국 등이 협력 진행했다. 연합은 300개 이상의 암호화폐 사업을 조사하고 좁탁스와 유노콜을 포함해 총 8건에 대한 집행 조치를 실시했다.

검찰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리브라가 공개되면서 사기성 투자 권유가 더욱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은 이번 집행조치가 "암호화폐 및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알리고 투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금융규제기관인 CFTC, SEC도 ICO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7년 암호화폐 킨(kin) 토큰 ICO를 진행한 캐나다 메신저 업체 킥(Kik)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업체는 기관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 인용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불법 증권판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판매에 대한 규제 승인 사례도 나오고 있다. SEC는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고 특정 조건 아래 사용을 허가하는 '비규제조치의견서'를 턴키제트와 포켓풀오브쿼터스에 발행했다.

지난달에는 'A+규정'에 따라 '블록스택(Blockstact)'의 퍼블릭 토큰세일, 암호화폐 스타트업 ‘유나우(YouNow)’의 토큰 발행을 승인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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