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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와이오밍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안 2개 통과

입력: 2019- 01- 14- 오전 11:09
美 와이오밍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안 2개 통과

와이오밍 주의회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원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와이오밍주는 주는 하원 법안 62(House Bill 62)와 하원 법안 57(House Bill 57)을 모두 통과시켰다.

하원 법안 62는 새로운 자산 형태를 인정하고 정의하는 법안으로 해당 법안은 "소비성을 가진 오픈 블록체인 토큰은 무형개인자산의 형태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서술했다. 이 법안은 토큰이 주증권법에서 제외되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한다 .

해당 법안은 이어 "해당 법안에 속한 오픈 블록체인 토큰은 해당 토큰을 판매한 사람이 발행업체 또는 개발자로부터 현금이나 수익율의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증권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토큰을 판매한 사람은 소비성 서비스나 콘텐츠 및 자산(Property)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1월 8일까지 법안의 업데이트를 맞춘 뒤 일사천리, 만장일치로 통과된 하원 법안 57, '금융 테크놀로지 샌드박스'는 기술 혁신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 법령과 규칙을 면제하고 유연한 시험환경을 만들기 위한 핀테크 샌드박스의 설립을 뜻한다. 해당 법안은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업체들에게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핀테크 인력들을 와이오밍주로 유치하기 위해 상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와이오밍주는 지난해 2월, 암호화폐 자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각기 다른 법률을 채택한 다양한주가 합쳐져 한 국가를 이룬 미국은 현재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미국의 특성에 맞게 수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장 최근, 텍사스주는 스테이블코인을 '화폐'로 간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콜로라도주는 암호화폐를 주증권법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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