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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스테이블코인 ‘화폐’ 간주하나…“송금법 적용될 수 있어”

입력: 2019- 01- 07- 오후 02:33
美 텍사스, 스테이블코인 ‘화폐’ 간주하나…“송금법 적용될 수 있어”

미국 텍사스주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로 간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5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금융부의 찰스 쿠퍼 위원은 암호화폐 ‘감독 보고서 1037’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화폐로 해석하고 관련 업체에 자금법과 인허가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귀금속, 알고리즘 등으로 자산을 담보하여 암호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됐다. 작년 서클, 제미니 등 여러 업체가 투자자 신뢰를 잡기 위해 앞다퉈 스테이블코인을 내놨으며 페이스북도 개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텍사스주는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암호화폐 수령을 자금 이동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로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보고서 1037은 스테이블코인 처리 방안을 기술하며 “매입시, 토큰을 담보하는 법정화폐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또는 ‘금전적 가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수령은 미래 특정일이나 다른 장소에서의 사용을 약정하므로 ‘자금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폐 또는 금전적 가치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유자에게 법정화폐에 대한 상환권 제공 여부에 따라 업체에 인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퍼 위원은 거래소와 스타트업에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을 경고하며 “자금 이전과 관련될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와이오밍주가 자금송금법을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하여 거래소에 예치 자산의 두 배에 달하는 예비금 보유를 요구했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해당 법률 적용을 철회하는 하원법 19가 통과할 때까지 거래소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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