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자오 전 CEO는 가상자산 자금세탁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원고는 해킹·도난으로 유출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목적으로 바이낸스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정황을 묵인한 점이 리코법(조직범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의 핵심은 블록체인에 거래기록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라며 “바이낸스가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추적했다면 도난당한 자금을 찾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블록체인 분석의 실효성과 온체인 자산 회수 가능성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빌 휴즈 컨센시스 수석 변호사는 “바이낸스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며 “소송이 재판으로 이어지면 가상자산 업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오 전 CEO는 지난해 11월 미국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에서 물러났다. 자오 전 CEO가 부과받은 43억 달러(약 5조 7491억 원) 상당의 벌금은 미국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액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