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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자, 1360명 보상…인과성 인정은 22건

입력: 2023- 12- 08- 오후 11:54
© Reuters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자, 1360명 보상…인과성 인정은 22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서울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 가운데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1360건으로 나타났다.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보상은 22건에 그쳤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지난 5일 제22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609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29건(4.8%)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됐다.

보상위원회가 기각한 주요 사례는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뇌동맥류, 만성위염 등) △세균성 장염, 복강내 감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이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7699건, 심의 완료 건수 9만4129건(96.3%)이다. 이 중 사망 22건 포함 총 2만4557건(26.1%)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5384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717건이 보상 결정됐다.

보상위원회 심의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현재까지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사인불명·시간근접 등 사망위로금 지원사례를 공개했다.

관련성의심질환 지원대상은 총 2155건으로, 이중 의료비 지원대상은 2146건이고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은 9건이다. 또 지난 2023년 9월 6일 발표한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사인불명·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은 총 1329건으로, 이중 사인불명위로금 지원대상 188명, 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1141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23.9.6.)에 따라 기존의 ‘부검후 사인불명 위로금’이 ‘사인불명·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으로 그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된 바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1360명이 사망 관련 보상 및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편, 최근 신설·확대된 사인불명·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대상은 2023년 12월 중순 이후 시·도 및 보건소를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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