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보건기구(WHO)회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5일(현지 시각) 해제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규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PHEIC 해제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전세계로 번진 2020년 1월 비상사태가 선언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보건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WHO는 분기 단위로 코로나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심의해왔다. 올해 1월말 열린 직전 회의에서는 중국의 코로나 사망자 급증으로 비상사태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나왔다.
작년말 기준 직전 4주간 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수는 1만명대였다가, 중국 방역 완화 여파로 올해 1월말 11만4000명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사망자 수는 지난 2월 말 기준 3만9000명, 3월 말 2만4000명, 그리고 지난달(3월 27일부터 4월23일까지)에는 다시 1만6000명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WHO는 비상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지난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PHEIC가 올해 안에 해제될 것이라고 본다”며 “대부분 국가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고 코로나19에 대응할 의료 시스템의 역량도 늘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회의를 앞두고 시기상조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게 대두됐다. 방역 위기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의 의료 역량에 편차가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은 PHEIC를 해제하기보다 각국의 의료 대비 체계가 잘 갖춰졌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도 큰 XBB.1.16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긴장을 늦춰선 안 될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코로나 피로감과 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등의 누적으로 WHO는 결국 비상사태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또 “코로나19 유행이 불러온 피로감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는 다른 전염병과 함께 코로나19를 관리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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