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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내년 1월부터 민간시험 목적 외출 허용

입력: 2022- 12- 23- 오후 10:44
수정: 2022- 12- 23- 오후 02:41
© Reuters 코로나19 확진자, 내년 1월부터 민간시험 목적 외출 허용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의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외출을 광범위하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질병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해왔다. 수능,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인해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이 제한돼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질병청은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시험 외출 허용은 시험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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