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1월25일 (로이터) - 영국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유럽연합(EU) 조약의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은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리스본50조 발동 전에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치 행정부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메이 총리는 늦어도 3월 말에는 브렉시트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제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 법안을 수정하거나 기존 계획보다 브렉시트 개시 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주 메이 총리는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계획을 최초로 밝히는 공개 연설에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사실상 ‘하드(강경) 브렉시트'노선을 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정부가 예정대로 브렉시트 절차를 시작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에 파운드의 가치가 일시 올랐으나 자치 행정부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판결 내용에 이내 유로와 달러 대비 일중 저점 수준까지 히락했다.
(편집 손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