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2020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3년에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이슈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다 보니 여야 간에 정치적 대립이 만만치 않지요. 강행이나 유예냐의 대립은 결국 금융 시스템 불안을 일으키면서, 결국 증권업계는 강하게 유예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분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만약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2년 유예된다면 한국 증시에는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금투세 유예 결정되면 나타날 현상 1. 증시로 자금 회귀
2020년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2020년 7월에 일방적으로 안을 발표하였고 요식행위 같은 공청회를 거친 뒤 강행하려 하였었지요. 하지만 일방적인 초안은 문제가 많았기에 동학 개미투자자들의 반대는 강하였고 결국 개편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하였습니다.
2020년 당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 금투세 시행되니, 2022년까지만 투자하고 돈 다 뺄 것임”
2021년에 약 78조 원 최고치를 찍은 고객 예탁금은 작년 중반 이후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증시 약세와 맞물리면서 이탈 속도가 올해 내내 추세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증시 약세에 더하여 2023년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앞두면서 자금 이탈은 더 가속화되었고, 일시적이지만 최근 예탁금 50조 원 미만으로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투세 논의가 100% 불가능에서 협의 가능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살짝 예탁금 증가가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부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도 자금도 있습니다.)
계속 이탈하던 상황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이탈하였던 자금이 증시로 다시 회귀하려는 선발대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금투세 유예가 확정된다면 다시 증시로 자금은 유입되면서 에너지가 차오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투세 유예 결정되면 나타날 현상 2. 종목 전반에 온기가 퍼진다
10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장세 속에 지수 관련 대형주만 상승하였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상승하면 좋을 텐데 무언가 아쉽지요? 외국인이나 기관은 자금의 성격상 시총 상위 지수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다 보니 외국인 매수가 지수를 상승시켜도 다른 종목들은 미지근한 반등만 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유예가 결정되어 다시 증시로 다양한 원천의 자금들이 들어온다면 주식시장은 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0년 동학 개미 운동 때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지수는 상승하는데 중소형주는 하락하는 상황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종목 전반에 온기가 퍼지면서 증시 전반의 체력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의 미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금투세 유예 결정되면 나타날 현상 3. 연말-연초 효과의 약화
이번 금투세 관련 이슈와 함께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년 전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주식 양도세 도입을 위해 과거부터 준비가 있었고 그 과정 중의 하나가 2013년 이후 2년마다 진행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이었습니다.
지금은 2019년에 하향된 종목 당 10억 원이 기준입니다만, 10여 년 전에는 50~100억 원이었지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지난 10여 년간 2년마다 하향되면서 주식시장은 연말-연초 효과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반기 특히 연말로 다가갈수록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피하려 하는 고액 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졌고 결국 수급이 취약한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들은 이유 없이 매물 폭탄으로 인해 주가 급락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다시 물량을 사들이면서 중소형주들이 늦봄까지 강세가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연말-연초 효과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원인이었지요.
그런데, 금투세가 만약 도입되었다면 연말-연초 효과는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마 Tax Lose Selling, 절세 매도가 연말에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매도 수익금을 상충하기 위해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하는 것인데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다른 이유의 연말-연초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증시가 안 좋을 때 금투세 강행은 난센스
과거 증시가 뜨거웠던 80년대 말 대만이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였다가 증시 대폭락으로 포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증시가 강했던 시절에도 이런 사단이 발생하는데 증시 약세 시기에 실질적인 주식 양도세인 금융투자 소득세가 강행된다면 그 후유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할 것입니다.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속속 뉴스에 등장하고 있더군요. 그 문제들을 잡지 않고 강행된다면 그야말로 증권시장은 대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십수 년을 고심하여온 금투세(실질적인 주식 양도세)라 한다면 그 모순과 문제를 확실히 잡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은 후에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만약 증시도 안 좋은데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여러 가지 큰 후유증과 자본시장의 상처를 남길까 염려됩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lovefund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CIIA,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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