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 증대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기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4월 6일이라는 점도 공매도 금지 연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해당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만큼 3월 공매도 재개 시는 관련법 적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도 아직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언론을 통해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현재의 약 20배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개인 대주 서비스를 취급하는 증권사를 현재 6곳에서 10여곳으로 늘린 뒤, 9월 말까지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 간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까지 구축해 대주 가능 물량 및 종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증권사를 통한 대주거래는 이미 가능했지만 접근 가능한 종목 범위와 수량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코로나19 이후 우리증시를 지탱해 온 주요주체인만큼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기존 제도 없이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 연장 시 중소형주로의 수급 확산 가능성 준비
최근 우리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주의 단기 상승폭이 컸던 만큼 중소형주와의 밸류에이션 GAP이 커진 상황이다. 삼성전자 (KS:005930), 현대기아차 ,LG전자 등 실적 개선과 함께 미래 신사업이 부각되는 대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만큼 기존 주도주들의 급격한 가격조정보다는 숨고르기 국면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중소형주 회복이 가시화 될 경우 틈새기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고밸류 중소형주에 타격을 줬던 만큼 공매도 금지 연장 확정 시 투자심리 회복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당국의 증시 안정화 방안에 따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인 지침(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도 설 전 공매도 금지 연장 확정 발표와 맞물리며 중소형주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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