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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미디어그룹 "법원 판결로 감자 유예"

입력: 2019- 09- 04- 오후 11:37
© Reuters.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키위미디어그룹은 지난달 28일 김창수 외 3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자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이달 3일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자본 감소를 유발하는 주권 변경 상장을 유예한다고 4일 공시했다.

앞서 키위미디어그룹은 지난 6월 25일 자본금을 986억4232만5000원에서 38억9912만1500원으로, 발행주식 수를 1억9728만4650주에서 779만8243주로 각각 줄이는 감자 결정을 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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