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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성 키움증권 경영전략본부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된 ‘제 4회 디움 국회세미나’ 종합토론에서 증권형토큰 법제화는 암호화폐 시장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경제와 디센터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 종합토론은 ‘바람직한 STO 제도 설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엄 본부장을 비롯해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김창수 펀디언트 대표 △정상호 델리오 대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참석했다.
엄 본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증권화토큰 시장에서의 증권사의 역할은 신뢰성 있는 참여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증권화토큰의 기반이 되는 컨텐츠의 효용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투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암호화폐의 투기자산 오명을 벗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디지털자산이 투기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이유로는 가치평가가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반면 증권형토큰은 투자자산 수익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는 증권형토큰의 투자정보, 즉 컨텐츠가 가진 메세지를 어떻게 풀어서 전달해야하나 요구받고 있다”며 “투자기관들이 가치평가를 잘 해낼 수 있으면 시장이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붕 센터장은 시장 초기인 만큼 모든 증권을 토큰화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잘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이론적으론 모든 증권을 토큰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비용적으로 효율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출발점에서 중요하다”며 “토큰화된 증권 발행의 목적과 기존의 계좌 기반 시스템에 비해 좋은 점이 무엇인가 등 비교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STO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펀블의 조찬식 대표는 실제 사업자로서의 애로사항으로 광고·홍보의 제약을 꼽았다. 조 대표는 “글로벌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점하기 위해선 규제를 가볍게 가져가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크라우드펀딩 법을 준수해야하긴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수록 시장이 빠르게 확장될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STO 법제화 시 증권화토큰의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정수 교수는 “증권화토큰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기존 IPO가 ICO로 대체되는 수준의 기술적 변동에 그치며 혁신성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선 금융위뿐 아니라 정부 각처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금융위와 금융법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라며 “민법·형법·민사집행법 등 사회 경제 전반을 이루는 인프라 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여러가지 법안을 함께 개정해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내놓은 STO 법제화 관련 제언에 대해 금융위는 혁신성과 투자자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은 사무관은 “금융위에선 연말까지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개별적인 자산의 증권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라는 점에서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것을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