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제동을 걸면서 대형 정보기술 기업(빅테크)의 플랫폼 지배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 분석이다. 당국은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지주의 ‘원 앱’(여러 계열사 상품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앱)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지주들은 빅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큰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유하면서 “금융지주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해온 투자상품 중개 서비스는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니라 미등록 중개 행위”라며 “금융지주가 운영하는 앱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주요 계열사 대출·투자 상품 등을 모아 제공하는 ‘원 앱’ 형태 서비스에서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앱 내에서 모든 계열사의 상품 가입 및 관리가 가능하게 하거나, 특정 계열사 상품을 몰아주기식으로 가입을 유도하면 불법 중개 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금융지주가 운영 중인 앱은 상품 정보를 제공한 뒤 외부로 연결하는 방식이어서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금융지주와 전통 금융사들은 내심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각종 규제 리스크를 짊어져온 기존 금융사들과 달리 빅테크·핀테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규제 차익’을 누렸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과 관련, 빅테크의 정보 제공 범위가 금융사에 비해 적다는 점과 은행의 대면 창구 활용을 막아 놓은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다음달 출시를 준비 중인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두고는 ‘빅테크의 영향력만 키울 것’이라는 금융사 반발이 이어졌다. 또 △빅테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리가 카드사에 비해 느슨하다는 점 △인터넷전문은행 라이선스를 빅테크에만 열어뒀다는 점 등도 업계는 지적해왔다.
한 금융사 임원은 “빅테크의 플랫폼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종속될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협업을 늘리는 회사들이 상당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금융사와 좀 더 공정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람/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카카오·네이버 '초긴장'
규제 폭탄…네이버·카카오 주가 폭락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기간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