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와 관련해 대체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지난 2016년 8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으로 금융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등을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2017년 공시대상인 은행 16곳을 비롯해 금투사(32곳), 보험사(30곳), 저축은행(24곳), 여전사(14곳), 지주사(9개) 등 125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공시 점검사항은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상황 등이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다른 금융사보다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체 세부점검 28개 항목 중 13개 이상이 미흡한 은행(1곳), 증권(2곳), 자산운용(4곳), 저축은행(1곳), 여전사(4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우수 공시 사례를 공유했다. 또 공시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서식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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