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22일 (로이터) -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각종 빅데이터 업무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다.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들 기관과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 자리에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해 보유 정보를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해 상반기중 통계를 발표하는 등 지원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결합.분석해 통계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이를 위해서는 신용정보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보안원도 신용정보법량이 개정되면 금융회사 등이 즉시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게 익명화지침을 마련중이다.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이 금융회사 등의 정보를 결합해 통계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익명화 방식 규정 등 익명화정보의 보호조치 등도 규정하기로 했다.
익명화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에 재식별화 금지를 명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자리에서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원 보유정보를 표준화해 통계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고 신용정보원은 4월까지 분석주제선정 및 시범분석실시후 오는 7월부터 통계정보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제3의 독립기관이 업종간 정보를 결합.익명화조치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한데 대해 신용정보법상 근거라 마련되면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이 결합.분석.익명화해 결과값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익명화 지침을 구체적,네거티브 형식으로 제정해 줄것도 요청했는데 이에대해 금융보안원에서 오는 3월부터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익명화 지침을 올 상반기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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