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국거래소는 환경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과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발전과 배출권 시장 조성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 24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은 배출권 시장조성제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사진=한국거래소] |
환경부는 보유 예비 배출권의 대여를 통해 배출권 시장의 시장조성자에게 물량을 공급하며,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협약으로 배출권 시장이 시장조성자의 양방향 매수·매도 호가를 통해 시장 유동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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