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소비자의 구매 확정 후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쿠팡에게 유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정 기업을 위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 평균이 20일 정도"라고 설명했지만, 개별 플랫폼의 구체적인 정산 주기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KS:035420) 등 대부분의 플랫폼이 1~3일 내에 정산하고 있다"며 법정 정산 주기를 더 짧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점업체의 80% 이상이 10일 이내 정산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굽네치킨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