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 회장직을 겸임하며 연간 최대 8억120만원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퇴임 시 2억에서 5억원 상당의 공로금까지 받을 수 있어 '귀족 회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선교 국민의 힘 의원은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이중 급여에 퇴직공로금까지 받으며 전관예우의 '끝판왕'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관행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건설협회 등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반해, 농협 회장이 8억원 이상의 연봉과 퇴직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농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보수직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이 되면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퇴임공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강호동 회장은 "아직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면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으로서 '월급 값을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