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6일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 씨로부터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을 납부하고 이후 추가 납부를 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지난 4월부터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와 민사소송을 거쳐 8개월 만에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