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각각 17.8%, 17.7%를 차지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 주요사례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으며 택배의 경우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 동안 항공권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택배의 경우 명절 직전에는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