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민수 기자]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한도가 2~4%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DSR은 연소득 대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쉽게 말해 대출자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의 경우 연소득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은행 대출 원리금은 40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번 새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금리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지면서 대출한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0.38%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만기 30년에 원리금분할상환 방식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500만원으로 1500만원(4%) 줄어든다.
금융위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