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출처=교보생명
[이코노믹리뷰=신영욱 기자]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부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사이 주주 간 분쟁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중재 판정부가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행사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제출하며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 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가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교보생명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