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노조원의 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등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18일 '이재광 주택보증공사 사장, 노조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사측이 노무법인 컨설팅·감사실을 통한 표적감사로 노조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광 사장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인 감사실에 부당 압력을 행사해 노조간부들을 파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이 추진하는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조를 없앤 뒤 허수아비 노동이사를 앉혀놓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계획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치기구로서 사측이 감사부서를 통해 감사를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사측이 노조를 지배하려는 의도로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지배개입 행위로서 노조법이 금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노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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