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1일 (로이터) - 외환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OTC NDF와 스왑 거래시 증거금을 부과하는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TF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등 외국에서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우리 금융기관들은 아직 증거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 TF가 만들어져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금은 양측이 다 부과대상일 때만 적용된다"며 "우리는 아직 증거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은행과 국내 외은 지점은 증거금 부과 대상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