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제공된다. 올해부터 도서·공연비와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로 제공되어 누락여부를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이날부터 개시된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이 지난 13일까지 제출하지 못해 오는 18일까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추가로 제공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용 자료는 오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해서 제출하는 게 좋다.
국세청 홈텍스 초기화면 [자료=국세청] |
국세청은 또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