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수소 버스의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환경 자동차의 조기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수소 버스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취득세 감면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서 친환경 버스의 세금 감면 확대 방침을 밝혔는데 이번에 감면율을 100%로 정해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모든 버스에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있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만 감면율이 100%다. 전기·수소 버스는 CNG 버스보다 친환경적인데도 경유 버스 등 일반 감면율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도 “대기오염 해소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취득세 감면 확대를 확정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취득세가 면제되면 전기 버스는 지금보다 대당 900만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수소 버스는 시범사업 공급가격 약 8억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취득세 감면액이 1600만원이 된다. 전기 버스와 수소 버스를 2022년까지 각각 3000대, 2000대 보급한다는 정부 목표를 감안하면 3년간 세금 감면 혜택이 5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에디슨모터스, 우진산전, 자일대우 등 제조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번 세제 혜택 확대는 경유차의 친환경차 교체를 촉진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유 버스는 작년 말 전국 버스 4만5787대 중 약 39.7%(1만8174대)에 이른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 버스를 포함한 경유차는 자동차가 내뿜는 전체 초미세먼지의 9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업계 관계자는 “CNG 버스도 미세먼지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이 나온다”며 “전기·수소 버스로 교체하면 대기오염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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