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이득 과세도 강화해야
서울, 9월23일 (로이터) 이신형 기자 -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반대했던 국민의당이 세율 인상쪽으로 당론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법인세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주장해왔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매년 30조원 내외의 재정적자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세제의 구조조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법인들의 소득은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 소득이 늘어나 세율 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재정적자를 보면서 법인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며 "우리 당 정책위에서 명목세율 인상을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22% 수준인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고,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현행 17%에서 19%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으로 기운다면 법인세 인상론에 한층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
정부도 긴장하며 국민의당의 스탠스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중요하다"며 "명목세율 인상쪽으로 기운다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두 야당이 법인세 인상에 합의한다면 정부와 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인상을 하되,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세율로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거나 하청기업의 납품단가를 높여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은 높이되 감면의 지향점을 고용이나 하청업체에 대한 배려 등으로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게 경영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코스피시장의 경우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에서 1% 또는 15억원으로 확대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20억원에서 2% 또는 1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의 대주주 과세범위는 현행대로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더민주당은 자체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 경우 양도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도 세율을 현행 14%에서 17%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신형 기자, 편집 장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