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중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눈에 비교해 돈을 빌리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특허권 문제로 업체 간 갈등이 빚어졌던 NFC 결제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에 입성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중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8건 중 4건은 대출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이다. 소비자가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신청할 수 있다.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 등 3곳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현재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금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모바일 대출 비교 플랫폼'의 출현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혁신성, 소비자 편익,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 대출 비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해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소비자 이자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마이뱅크는 오는 6월부터, 팀윙크와 핀마트는 각각 7월, 10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합작한 핀테크 업체 '핀크'는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를 이르면 7월께 출시한다. 이를 토대로 대출상품 판매를 중개한다. 이 역시 금융회사별 확정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다.
페르소나시스템의 인공지능(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소비자들이 AI 로봇 설계사를 통해 보험 가입 상담부터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보험 상담,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사는 자체 테스트 등을 거쳐 2020년 1월경 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2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특허 관련 이슈가 있던 사항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류됐던 NFC결제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푸드트럭과 노점 등 고정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 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다.
페이콕은 단말기 시험신청, 테스트를 거쳐 오는 8월에, 한국NFC는 단말기 보안성 심사 통과 등 절차를 거쳐 4개월 내에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들이 서비스 출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제 개선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3건을 안내했다.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이 제공되는 원스톱(One-Stop) 투자자문 플랫폼 △특정금전신탁 디지털 채널 판매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시 웨어러블 직접 제공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 접수 받고,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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