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의적 사전 심사는 기업결합 전에 해당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공정위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같은 사전 심사를 받아도 실제 기업결합 때는 정식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 심사 내용과 정식 신고 접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임의적 사전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 자료 보정 기간까지 더하면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