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 (로이터) - 미국 연방법원이 12일(현지시간)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금지한 국방부의 제재에 제동을 걸었다.
작년 1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부는 샤오미 등 9개 기업을 중국군 연계 기업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 투자자들이 해당 기한까지 이들 기업들에 대한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이날 법원은 "피고가 국가 안보 이익이 위태롭다는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원문기사 (문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