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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15% 세금' 의무화…"국내 200개사 대비 서둘러야"

입력: 2024- 02- 20- 오후 04:03
© Reuters.  글로벌기업 '15% 세금' 의무화…"국내 200개사 대비 서둘러야"

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등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조세 체계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이 철저하게 조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 '디지털세' 적용이 시작됐다. 디지털세는 필라 1(2025년 이후 발효 예정)과 필라 2(2024년 1월 시행)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라 1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 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그 기업은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홍콩, 인도네시아 등도 도입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이 200여개에 달하는 만큼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라 2 대상 기업은 올해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 연도는 18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 기업은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해야 한다.

보고서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필라 1의 글로벌 발효를 위해 미국의 비준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의회 내 공화당의 반대로 협정 비준과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캐나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별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과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 OECD 중심의 디지털세에 반발한 개발도상국들이 유엔 내 국제조세 실무그룹 설립을 추진하면서 디지털세 논의가 두 국제기구에서 양분될 가능성도 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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