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12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에 대해서는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